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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거래가 2005.12.31. 개정 전 법률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다만 같은 법(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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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2011.10.17 회신),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29)
- 원 제목
-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