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2회신일 2011.10.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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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7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거래가 2005.12.31. 개정 전 법률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다만 같은 법(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2011.10.17 회신),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29)
원 제목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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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