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증여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증여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3, 2003. 04.03.; 재일46014-1182, 1997.05.13.; 재일46014-941, 1996.04.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지.

회답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3, 2003. 04.03.; 재일46014-1182, 1997.05.13.; 재일46014-941, 1996.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23 입주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 재일46014-1182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재일46014-941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time datetime="2006-06-14">2006.06.14</time> 회신), "입주권 증여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49)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