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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 최신 회답2005.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9
동일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