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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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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였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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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91 (2000.12.15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47)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