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재개발 4주택이 1주택이 된 뒤 팔면 비과세되나? 4개 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공급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종전 4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택지 준공 후 잔금을 거의 다 내고 팔면 토지인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단독택지를 부지공사 준공 후 잔금 청산하고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를 포함해 잔금을 청산했다면 토지 양도로 과세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은 입주권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설중인 자산은 언제 토지·건물에 포함되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금액이 토지 및 건물의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건설중인 자산을 언제 토지 및 건물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포함한다.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신축주택의 준공일부터 계산한다. 준공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
1995년 이전 근무상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상 사유로 이전한 세대의 주택 양도와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일까지 미완공이면 준공일, 준공 전 입주했다면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9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10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 주택의 준공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인 지분소유자들의 공동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4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 시기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일인지 입주일인지 물었다. 미완공 상태라면 건물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의 준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상용승인일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 입주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입주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7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595, 1991.11.20.이다.
18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는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95, 1991.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9
신축주택으로 이전할 때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준공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
국민주택 아파트는 토지매입 후 언제 준공해야 하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토지 매입 후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21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일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
양도소득세 - 1991.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인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한다.
22
토지 매입 후 언제까지 승인·준공해야 하는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뒤 승인과 준공을 마쳐야 할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0.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서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한다. 그날이 불분명하면 건설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24
건축물 준공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면제 신청 때 건축물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25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건축법 198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 조기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가사용 승인일을 국민주택 준공일로 볼 수 있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아파트가 사실상 준공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뒤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일은 해당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뜻한다.
27
토지 매입 3년 후 아파트 준공도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때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86.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신축건물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준공일 전 입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9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0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점은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이며,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5.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아파트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아파트 외 국민주택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03년 이내에 건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잔금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5.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32
준공 후 잔금을 치른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은?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준공 후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268, 1985.01.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