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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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동일 세대원인 지분소유자들의 공동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이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다. 세대전원이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 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가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새로 신축한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6개월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개의 주택을 공동 취득하면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만,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신축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6 (<time datetime="1994-06-04">1994.06.04</time> 회신), "공동 신축주택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42)
원 제목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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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