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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20.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6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