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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신축건물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신축건물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준공일 전 입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다. 준공일 전에 입주했는지가 사실판단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준공일전의 입주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회답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합니다. 준공일 전 입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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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58 (<time datetime="1986-06-05">1986.06.05</time> 회신),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09)
- 원 제목
-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