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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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의 준공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서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한다. 그날이 불분명하면 건설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준공일'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32, 1985.04.2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준공일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며, 그날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법 제7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 기재 준공일로 함.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232(1985.04.24)를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설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9 (<time datetime="1990-01-24">1990.01.24</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64)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의 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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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