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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후 언제까지 승인·준공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뒤 승인과 준공을 마쳐야 할 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사업계획승인과 준공의 기한.
회답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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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65 (<time datetime="1990-06-20">1990.06.20</time> 회신), "토지 매입 후 언제까지 승인·준공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98)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토지매입 후 준공해야할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