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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을 취득하였다. 신축주택(A¹)의 준공일까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54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A¹)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B)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에서 신축주택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A¹)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대체주택(B)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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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953 (2025.11.04 회신),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358)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대체주택에서 1년동안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