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을 청산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분양받고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8, 1985.01.26)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8, 1985.01.26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8, 1985.01.26)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붙임: 재산01254-268, 1985.01.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8 연고권 취득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4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준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77)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