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준공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준공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등 면제 신청 때 건축물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준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신청 시 첨부할 서류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신청 시 첨부하는 “건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635,1983.05.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1635,1983.05.17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신청 시 첨부하는 건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회답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보며,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1635, 1983.05.17의 내용을 참조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5 (<time datetime="1989-05-22">1989.05.22</time> 회신), "건축물 준공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66)
원 제목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