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회신일 1996.0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1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였다.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문의 경우 1996.01.01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위 (나)의 규정(거주이전 규정제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위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며, 거주이전 규정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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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 (1996.01.11 회신),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84)
원 제목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