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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인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으나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준공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합니다.
유사 회신문 재산01254-927(1989.03.1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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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83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35)
- 원 제목
-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