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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으로 이전할 때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는 6월 이내이며, 준공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다. 신축주택 준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101254-3819, 1991.1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그 준공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101254-3819, 1991.12.16
정제 정리
질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101254-3819, 1991.12.16을 참조함.
2. 신축주택 준공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신축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됨. 아파트는 6월 이내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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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96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신축주택으로 이전할 때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56)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