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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3년 후 아파트 준공도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아파트를 준공하는 경우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건물을 준공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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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8 (<time datetime="1986-10-06">1986.10.06</time> 회신), "토지 매입 3년 후 아파트 준공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12)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한 나로부터 3년경과 후 건물 준공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