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07.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13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7.13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59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1.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