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0.07.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13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7.13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59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1.1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부터 거주이전 규정을 제외한 두 번째 요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