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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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준공일(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 이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인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0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3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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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