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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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아파트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아파트 외 국민주택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03년 이내에 건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점은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이며,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를 말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를 말하며,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03년 이내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 건설기한.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를 말함.

아파트 외의 국민주택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03년 이내를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4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1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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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