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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2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 면제를 위한 최종 변성 시점을 물었다. 승인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변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령에 따른 변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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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1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의 주정 해당 여부와 판매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실물 판정 결과 주정이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실물과 함께 문의하고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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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에서 희석 후 수출한 주정에 주세가 부과되나? 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기타 주세법 201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물로 희석해 전량 수출할 때 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전량 수출하면 주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에서 구입한 주정을 보세장치장에서 희석한 뒤 국내반입 없이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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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류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나? 제과・제빵류 등을 원료로 주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정 제조방법, 추출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
기타 - 201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제빵류의 주정 원료 사용 가능 여부와 제조시설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제조방법과 추출 주정의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판단한다. 본질적으로 성분이 변한 곡물 가공물은 곡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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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약사법 201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복발효 효소액과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는 제품 시료분석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원칙적으로 주류에 해당하되 규정된 제외 대상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은 주류인가요? 프로폴리스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 주세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등이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프로폴리스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통상의 음료로 음용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 원액에 벌꿀·증류수·주정·향료를 혼합한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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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든 기능성 양갱도 주류인가?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기능성 양갱이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양갱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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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팔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기타 - 200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살균탁주의 판매는 가능하다. 살균탁주는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살균해 밀봉포장한 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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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든 케익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은 빵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이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케익 자체를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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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8.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94도 물질의 주정 해당 여부와 수입·판매 방법을 물었다. 희석해 음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일 수 있으나 인터넷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유통 주정은 95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제품 생산에 쓸 수입 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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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든 간장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장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다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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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라면 액상스프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곤약라면 액상스프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류 해당 여부는 시료분석을 거쳐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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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원액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프로폴리스 원액은 알코올 함량 52.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임
기타 주세법 200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 원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원액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기타주류이다. 주정으로 추출했고 알코올 함량이 52.0v/v%이며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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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어떤 주류인가? 블랙베리와인의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베리와인이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블랙베리와인은 주세법상 과실주에 해당한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혼합 후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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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베리 발효 와인은 과실주인가? ○○와인은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ㆍ숙성시켜 제조하는 것으로,
첨가하는 주정의 알콜분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므로 주류의 종류는 과실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베리 발효액에 주정을 첨가한 와인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첨가한 주정의 알콜분 양이 기준 이하이므로 과실주에 해당한다. 혼합 후 주정의 알콜분 양이 해당 주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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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ㆍ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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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 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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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를 첨가한 혼합 주류는 리큐르인가? 『○○』은 주정ㆍ위스키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ㆍ데킬라원액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기타 주세법 200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과 위스키 또는 데킬라원액 등을 혼합한 두 제품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두 제품은 주세법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을 혼합·여과한 뒤 탄산수를 넣어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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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해 만든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로 희석하면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며 관능검사상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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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나?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한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능검사상 음용에 부적당하고 물로 희석해도 식용유와 물이 분리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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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없는 가정용 양조재료도 주류인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기타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고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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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없는 양조원료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기타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고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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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면허로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나?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
기타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자가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퍼·연쇄점 본부나 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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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주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 중개와 국내 실수요자의 공업용 알콜 구입·변성 절차를 물었다. 주류 수출입 중개자는 요건을 갖춰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업용 알콜의 국내반입 여부와 사용·재판매 목적에 따라 주세법 적용과 수입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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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자가 살균탁주를 팔 수 있나?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함
기타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가 살균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하다. 해당 면허업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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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함
기타 주세법 200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면허를 물었다. 제조에는 주정제조면허가, 수입·판매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가 필요하다. 각각 주정제조 시설기준과 주정도매 시설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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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탄올을 재활용하면 주류면허가 필요한가?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 200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에탄올을 재생·정제해 사용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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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력주는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중국산 건력주는 주정에 식물약재를 침출,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기타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식물약재와 설탕을 넣어 만든 중국산 건력주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중국산 건력주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최종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는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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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 미만 파인애플 음료는 주류인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기타 주세법 200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이 1도 미만인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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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침출액과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는 무엇인가?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화침출액 자체와 이를 사용한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계화침출액만 제품으로 만들면 리큐르이고 최종제품 계화진주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계화진주 제조에 사용된 침출액은 일련의 제조공정일 뿐 별도 리큐르 제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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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세척용 주정의 실수요자증명은 누가 신청하나?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기타 - 200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세척제로 쓸 주정을 면세 구입할 때 실수요자증명의 신청자를 물었다. 주정의 실수요자가 실수요자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증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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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정에 해당하는가?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정인지 물었다.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은 주세법상 주류인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별표상 주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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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주정을 직접 수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정을 직접 수입하는 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는 증명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특수용도 제조용이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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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닉 2는 주세법상 주류인가?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토닉 2가 주세 과세대상인 주류인지 물었다. 자극성이 강해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므로 주류로 볼 수 없다. 알콜분 1도로 희석한 관능검사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쓴맛과 구토현상이 나타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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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약재로 만든 해당 주류는 어떤 종류인가?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기타 주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EDEDICTINE D.O.M”의 주세상 주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리큐르에 해당한다. 주정에 식물약재를 우린 뒤 당분·색소·물을 넣어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을 갖춘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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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주류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
기타 주세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받은 농민 등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 요건 등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수·리큐르 면허에는 법인과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소 제조시설을 갖추면 된다. 주류제조용 주정 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류 수출 시에는 주세를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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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리큐르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수입신고 물품인 Royal Deer Velvet Liqueur는 주정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시스”, 당분(꿀), 식물약제(인삼, 생강)등을 첨가한 알콜분 1도 이상(분석결과 40.0V/V%)의 음료로서 기타주류에
기타 주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녹용 성분 리큐르가 어떤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에 녹용엑시스·꿀·인삼·생강 등을 첨가한 알코올분 40.0% 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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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팅크 수입품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은 식물약재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 주세법 199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신고한 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이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0% 주정 추출물로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인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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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농축액을 넣은 주류의 주종은 무엇인가? 천연한약재를 100。C 이상으로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주정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 농축액과 주정 등을 배합·숙성한 주류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제조 방식으로 만든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한약재 농축액을 추출해 주정·설탕·물 등과 배합하고 90일간 숙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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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가 아닌 식품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93.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할 때 주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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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수입과 시약용 알콜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가?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수입 및 시약용 알콜 제조와 관련해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정 수입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시약용 알콜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3조 제1호가 주정을 주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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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크린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판토크린은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직접 또는 그 밖의 물품으로 희석하여 음용 가능 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동 물품은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알콜분 양46%) 기타주류에 해당 함
기타 주세법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판토크린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음용 가능하고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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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은 주류에 해당하나? 주정은 주류로 분류되며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함
기타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이 주류에 해당하고 그 제조가 주류제조업인지 물었다. 주정은 주류로 분류된다. 주정의 제조는 주류제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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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함유 간장도 주류에 해당하나?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8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이 함유된 간장·된장·고추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알코올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 음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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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제조용 수입 조주정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은 주정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198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이 주류인 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주정은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주정 분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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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주류의 일종인 주정에 기타 물료를 혼합하여 당화만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79.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미링주요가 주류인지와 미링주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미링주는 주정에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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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원료용 주정은 어떻게 구입하나?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7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첨가용 향료 제조 시 원료용 향료를 녹이는 주정의 구입 방법을 물었다.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조문이 현재 제55조라고 함께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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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도 면세되나? 수출용 이외의 연초발효용에 사용되는 주정(에탄올을 포함)에 대한 주세는 면세 받을 수 없음
기타 - 197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이 아닌 연초발효용 주정의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정에 대한 주세는 면세받을 수 없다. 면세되지 않는 주정에는 에탄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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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마실 수 없는 향료도 주류인가?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7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분이 1도 이상인 향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그 자체를 직접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