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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원료용 주정은 어떻게 구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349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향료 원료용 주정은 어떻게 구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 첨가용 향료 제조 시 원료용 향료를 녹이는 주정의 구입 방법을 물었다.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해당 조문이 현재 제55조라고 함께 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8.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7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6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출고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소관세무서장의 출고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제조자의 주정출고가격 및 주정판매업자의 주정판매가격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명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④주정판매업자의 판매장으로부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8.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5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주모ㆍ주요의 처분ㆍ출고에 대한 승인배제) ①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모 또는 주요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 2.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 ②제5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모 또는 주요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 데 주정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품 첨가용 향료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 데 사용하는 주정의 구입 방법.

회답

주정의 구입은 주세법시행령 제76조(현 제5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490 (<time datetime="1977-09-24">1977.09.24</time> 회신), "향료 원료용 주정은 어떻게 구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6)
원 제목
식품 첨가용 향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향료를 용해하는데 주정을 사용하는 경우 주정의 구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