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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주류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실주·일반증류수·리큐르 면허에는 법인과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소 제조시설을 갖추면 된다.
추천받은 농민 등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 요건 등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수·리큐르 면허에는 법인과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소 제조시설을 갖추면 된다. 주류제조용 주정 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류 수출 시에는 주세를 면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8조: 제28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94.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본문(원문)
1.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94.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되오니 기타 상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문의는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2. 주류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정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류의 수출시에는 주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추천받은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 요건과 주정 수입 및 주류 수출 시 과세 여부.
회답
1.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 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94.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2. 주류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정의 수입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주류 수출 시에는 주세법 제28조에 따라 주세를 면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2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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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25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농민의 주류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50)
- 원 제목
- 주류제조면허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