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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함유 간장도 주류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코올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코올이 함유된 간장·된장·고추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알코올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 음료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장·된장·고추장에 알콜분 2도 내지 3도가 함유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알콜분이 함유된 간장·된장·고추장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인 음료는 제외합니다.
간장·된장·고추장에 알콜분 2도 내지 3도가 함유되어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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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463 (<time datetime="1981-04-21">1981.04.21</time> 회신), "알코올 함유 간장도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85)
- 원 제목
- 간장 등에 알콜분이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