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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 든 케익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6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이 든 케익은 주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케익 자체를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이 주세법상 주류인지 물었다. 케익 자체를 음용할 수 없다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케익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은 빵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나 케익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알코올분이 함유된 케익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케익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으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68- (<time datetime="2009-02-13">2009.02.13</time> 회신), "알코올이 든 케익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94)
원 제목
아마레또 리쿼 케익의 주류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