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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약재로 만든 해당 주류는 어떤 종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리큐르에 해당한다.
“BEDEDICTINE D.O.M”의 주세상 주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리큐르에 해당한다. 주정에 식물약재를 우린 뒤 당분·색소·물을 넣어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을 갖춘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정에 당귀·노간주나무열매·계치·생강·고수 등을 담가 우려낸 뒤 당분·색소·물을 첨가했다. 제조방법 설명서상 알콜분은 40V/V%이고 엑스분은 33W/V%이다.
질의요지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본문(원문)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당귀ㆍ노간주나무열매ㆍ계치ㆍ생강ㆍ고수 등)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설탕시럽ㆍ꿀)ㆍ색소(캐러멜)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제조방법 설명서상 40V/V%)과 엑스분 2도 이상(제조방법 설명서상 33W/V%)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 종류.
회답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색소·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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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04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회신), "식물약재로 만든 해당 주류는 어떤 종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1)
- 원 제목
- 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