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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약재로 만든 해당 주류는 어떤 종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10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물약재로 만든 해당 주류는 어떤 종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류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리큐르에 해당한다.

“BEDEDICTINE D.O.M”의 주세상 주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주세법에서 규정한 리큐르에 해당한다. 주정에 식물약재를 우린 뒤 당분·색소·물을 넣어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을 갖춘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정에 당귀·노간주나무열매·계치·생강·고수 등을 담가 우려낸 뒤 당분·색소·물을 첨가했다. 제조방법 설명서상 알콜분은 40V/V%이고 엑스분은 33W/V%이다.

질의요지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ㆍ색소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됨

본문(원문)

본건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당귀ㆍ노간주나무열매ㆍ계치ㆍ생강ㆍ고수 등)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설탕시럽ㆍ꿀)ㆍ색소(캐러멜)ㆍ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제조방법 설명서상 40V/V%)과 엑스분 2도 이상(제조방법 설명서상 33W/V%)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 종류.

회답

“BEDEDICTINE D.O.M”은 주정에 식물약재를 담가서 우려낸 후 당분·색소·물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04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회신), "식물약재로 만든 해당 주류는 어떤 종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1)
원 제목
BEDEDICTINE D.O.M의 주세 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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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