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알코올 없는 가정용 양조재료도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6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없는 가정용 양조재료도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고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주류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으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653 (<time datetime="2002-04-22">2002.04.22</time> 회신), "알코올 없는 가정용 양조재료도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39)
원 제목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