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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희석해 음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일 수 있으나 인터넷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알코올분 94도 물질의 주정 해당 여부와 수입·판매 방법을 물었다. 희석해 음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일 수 있으나 인터넷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유통 주정은 95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제품 생산에 쓸 수입 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알코올분 94도의 물질이다. 실수요자가 제조장 안에서 주정 또는 주류가 아닌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할 목적으로 주정을 수입하려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 질의 1
- 귀하가 질의하신 알콜분 94도의 물질이 주세법 별표 제1호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하는 주정의 알콜분 규격은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9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의 2
- 주정의 실수요자가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 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 질의 3
- 주정을 포함한 주류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주정 구입자 및 판매자는 주세법 제42조, 주세법시행령 제5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7-21호(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2008-31호(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규정에 의해 주정을 구입하거나 출고(판매)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알코올분 94도 물질의 주정 해당 여부.
2. 실수요자가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할 주정을 수입하는 방법.
3. 주정의 인터넷 통신판매 가능 여부와 구입·판매 방법.
회답
1. 알콜분 94도의 물질이 주세법 별표 제1호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하는 주정의 알콜분 규격은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9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정의 실수요자가 본인의 제조장 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 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주정을 수입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업면허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3. 주정을 포함한 주류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주정 구입자와 판매자는 주세법 제42조, 주세법시행령 제5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7-21호, 제2008-31호에 따라 주정을 구입하거나 출고·판매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5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54 (2008.12.02 회신),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39)
- 원 제목
- 주정 해당 여부 및 판매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