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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6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는 제품 시료분석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식물복발효 효소액과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는 제품 시료분석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원칙적으로 주류에 해당하되 규정된 제외 대상이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식품·살균·소독용으로 사용하려는 제품이다.

질의요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위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의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합니다. 해당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는 제품의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0 (<time datetime="2010-04-24">2010.04.24</time> 회신), "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0)
원 제목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