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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24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변성해야 한다.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 면제를 위한 최종 변성 시점을 물었다. 승인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변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령에 따른 변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한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상황이다.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주정에 대한 최종 변성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임

회답

법규과-1121

본문(원문)

수입한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주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를 면제받기 위한 최종 변성 시점.

회답

수입한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주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성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243 (<time datetime="2024-05-07">2024.05.07</time> 회신), "수입 공업용 에탄올은 언제까지 변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193)
원 제목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국내판매를 위한 최종 변성(變姓) 시점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