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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침출액과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6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화침출액과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화침출액만 제품으로 만들면 리큐르이고 최종제품 계화진주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계화침출액 자체와 이를 사용한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계화침출액만 제품으로 만들면 리큐르이고 최종제품 계화진주는 과실주에 해당한다. 계화진주 제조에 사용된 침출액은 일련의 제조공정일 뿐 별도 리큐르 제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소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와 설탕을 청가해 불휘발분 2도 이상으로 침출한다. 이 침출액을 계화진주 제조에도 사용한다.

질의요지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며

2. 질의 2에 대하여

주류제조에 사용된 계화침출액은 계화진주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제조공정일뿐 별개의 리큐르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제품의 주종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는 무엇인지.

2. 계화침출액을 사용해 제조한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는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며

2. 질의 2에 대하여

주류제조에 사용된 계화침출액은 계화진주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제조공정일뿐 별개의 리큐르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제품의 주종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60 (<time datetime="2000-05-04">2000.05.04</time> 회신), "계화침출액과 계화진주의 주류 종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70)
원 제목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