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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비-5103회신일 2016.10.0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05

실물 판정 결과 주정이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의 주정 해당 여부와 판매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실물 판정 결과 주정이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실물과 함께 문의하고 주정실수요자증명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재생에탄올을 생산한다. 해당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상 주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폐에탄올을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에탄올이 「주세법」에 따른 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과 함께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문의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679

본문(원문)

「주세법」에 따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재생에탄올이 주정인지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로 실물과 함께 문의하시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에탄올을 정제한 재생에탄올이 주정에 해당하는지와 판매에 필요한 절차.

회답

「주세법」에 따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재생에탄올이 주정인지 여부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실물과 함께 문의하여 판정받을 수 있다. 주정으로 판정되면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정실수요자증명은 「주세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비-5103 (2016.10.05 회신), "폐에탄올 정제품을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60)
원 제목
폐에탄올을 정제한 에탄올의 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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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