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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라면 액상스프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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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해당 여부는 시료분석을 거쳐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곤약라면 액상스프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류 해당 여부는 시료분석을 거쳐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일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곤약라면에 들어가는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곤약라면 액상스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곤약라면 액상스프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곤약라면 액상스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료분석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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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2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회신), "곤약라면 액상스프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32)
- 원 제목
- 곤약라면 액상스프의 주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