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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 - 3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팔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살균탁주의 판매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살균탁주의 판매는 가능하다. 살균탁주는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살균해 밀봉포장한 탁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는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로 살균탁주의 경우 취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살균탁주의 판매는 가능함(기존 질의회신문 소비46420-438, 1999.12.4, 서삼46016-11049, 2001.12.31 참조)

○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소비46420-438, 1999.12.4)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슈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하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438, 1999.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살균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가 포함되므로 살균탁주의 판매는 가능합니다.

이유

「살균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1049 주류중개업면허로 살균 탁주를 판매할 수 있나?
  • 소비46420-438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 - 354 (<time datetime="2009-09-23">2009.09.23</time>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탁주를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72)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살균탁주(캔) 취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