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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없는 양조원료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가 주류에 해당하고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어 별도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료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와 제조면허 필요 여부
회답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주류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알콜분이 함유되지 않은 양조원료는 주료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에 관련되는 별도의 면허를 요하지는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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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35 (<time datetime="2002-04-18">2002.04.18</time> 회신), "알코올 없는 양조원료도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08)
- 원 제목
- 가정용 유색술 양조재료의 주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