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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93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용유와 주정 등을 혼합해 만든 분사식용유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로 희석하면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며 관능검사상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사식용유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하고 분사가스를 충전해 제조하며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다.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고, 알코올분 1%로 희석하려 물을 섞으면 식용유와 물이 분리된다.

질의요지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사식용유(Spray oil)』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회답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하고 분사가스를 충전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합니다.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해 물을 혼합하면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므로 직접 음용에 제공할 수 없는 물품이며,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39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분사식용유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43)
원 제목
스프레이오일의 주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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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