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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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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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도시지역 판단 시점을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상속·증여 농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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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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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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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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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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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제외 농지가 아니고 농지대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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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해당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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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9.1.1. 이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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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등으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동거하며 함께 영농한 가족의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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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지에서 20킬로미터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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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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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증여받은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토지나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직계존속 재촌·자경 요건과 수용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하며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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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질병으로 농지에 재촌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때문에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을 포함한 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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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자경 및 도시지역 소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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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녹지지역의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에 있는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6년 7월 상속받아 소유하다 2010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 기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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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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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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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2년간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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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했고 편입 후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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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년이 지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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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던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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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 배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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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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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시지역의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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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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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재촌·자경 또는 전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목적 사용 토지와 경매·공매로 양도된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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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기 사용 농지는 재촌하지 않아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거나 재촌하지 않은 장기 사용 농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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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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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외 대상 농지는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뜻한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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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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