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친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농지가 아닌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아울러,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378(2009.02.03)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부친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회답

재산세과-378(2009.02.0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친이 재촌·자경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04 (<time datetime="2011-10-25">2011.10.25</time> 회신),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91)
원 제목
부친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