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회신일 2009.08.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5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준에 따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의미.

회답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 (2009.08.25 회신),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5)
원 제목
재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