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8회신일 2010.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10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 등으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동거하며 함께 영농한 가족의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에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사유 발생 당시 소유자의 과거 5년간 재촌·자경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그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8 (2010.02.10 회신),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0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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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