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농자의 농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218-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농자의 농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농 전 2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뒤 이농하였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의 기산일도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11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농자의 농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88)
원 제목
이농일부터 소급 2년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