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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농자의 농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농 전 2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뒤 이농하였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의 기산일도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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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11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농자의 농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88)
- 원 제목
- 이농일부터 소급 2년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