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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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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농지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자경 및 도시지역 소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요건 및 지역기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005 심판결정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0004 심판결정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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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6 (2009.01.20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37)
- 원 제목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