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자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0780, 2011.09.0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모친과 본인의 재촌 자경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2회 이상 상속된 농지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 계산 시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봅니다. 모친과 본인의 재촌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6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 (<time datetime="2012-02-15">2012.02.15</time> 회신),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98)
원 제목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