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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도시지역 판단 시점을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상속·증여 농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8.07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과수원이다.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뒤 상속 또는 증여한 토지에 관한 예외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수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상속·증여받은 농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회답
1. 과수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의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뒤 상속·증여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3.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안의 토지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1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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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83 (2014.09.12 회신),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23)
- 원 제목
- 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