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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수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공사가 수탁한 일정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농지인 임야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공사가 수탁한 일정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지만 공부상 임야 등으로 등재된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이며,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673호(2009.8.14) 및 재산세과-2191호(2008.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임야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목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673호(2009.8.14) 및 재산세과-2191호(2008.8.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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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54 (<time datetime="2010-04-15">2010.04.15</time> 회신), "공사가 수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97)
- 원 제목
-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 임야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