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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된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한 자의 농지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ㆍ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위 "1"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는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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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4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6)
- 원 제목
-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 동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