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는 재촌·자경 없이도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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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는 재촌·자경 없이도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 후 5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본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 후 5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사례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본인의 재촌ㆍ자경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1990.01.01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2 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본인의 재촌ㆍ자경여부에 관계없이 5 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1989 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 부터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본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2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본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67 (<time datetime="1993-09-22">1993.09.22</time> 회신), "상속농지는 재촌·자경 없이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51)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본인의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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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