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농지의 대토 감면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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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농지의 대토 감면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이나 종중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종중 소유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나 종중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농지를 종중 또는 종중원 명의로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 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양도하는 사안이다. 다른 농지를 종중 명의로 취득하되 등기가 불가능하면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불능시 종중원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재일46104-503, 1993. 3. 40】,【재일46014-272, 1999. 2.10.】,【 재일46014-2229, 1997. 9.22.】,【 재일46014-2731, 1997.11.22.】와 【 대법94누13213, 1995. 6.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104-503, 1993. 3. 40】,【재일46014-272, 1999. 2.10.】,【재일46014-2229, 1997. 9.22.】,【재일46014-2731, 1997.11.22.】와 【대법94누13213, 1995. 6.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29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 재일46014-272 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 재일46014-2731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 재일46104-5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종중 농지의 대토 감면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53)
원 제목
종중소유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