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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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시상각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자동차 취득 시 받은 국고보조금등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경우이다.

2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이어진 적격합병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압축기장충당금은 당초 물적분할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재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적격물적분할 후 A·B·C법인의 재합병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A법인분은 익금산입하고 B법인분은 경우에 따라 A법인 승계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A가 B를 합병하는 경우와 B가 C를 합병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순서를 물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상계 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를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을 처음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합병으로 승계하는 최초 현물출자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대체한다.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자산을 대체한 고정자산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나 목적이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수선에 쓴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건축법」상 대수선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제선박 양도차익은 감면소득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제1호 다목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차익에 관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소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기본통칙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계산에서 고정자산처분익을 개별익금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조금 취득 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보조금을 차감 표시한 경우 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한다. 국고보조금의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시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어떻게 상계하나?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감가상각부인액 발생할 경우 세무조정과 일시상각충당금 환입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응하는 충당금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상계 대상은 자산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험차익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상계하나?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후 손금 인정액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 상당 부분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대상이며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정부출연금은 법인세상 익금인가?
법인이 협약에 의해 물류관리시스템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며, 동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16 일시상각충당금 상계는 자산별로 해야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상계를 법인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사부담금 상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하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18 공사부담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계한 감가상각비는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놓치면 추후 가능한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쓴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추후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지급받은 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20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은 언제 해야 하는가?
보험차익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규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보험금 수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험차익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액은 얼마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은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 자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차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 사례에서 손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150만원이다. 보험차익을 기준으로 하되 대체자산 취득가액에서 멸실자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4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사도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하는가?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차입금으로 대체선박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사부담금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한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체 기계장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기계장치를 대체해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보험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새 기계장치가 동일종류의 대체자산인지는 용도와 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체자산이 다시 멸실되면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차익으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 후, 그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다시 멸실되거나 손괴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의 계산을 물었다.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상계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한다. 최초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28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2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처럼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보험차익 발생 후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동일 종류의 선박 취득하고 보험차익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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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