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회신일 1998.0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3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계상해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하지 못하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3조: 제3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법 제3조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요자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3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90(95.1.1이후 교부받은 부담금은 100%)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담금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부담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때에 한하여 당초 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와 취득이 늦어지는 경우의 요건.

회답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90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공사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95.1.1 이후 교부받은 부담금은 100%입니다.

부담금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으면 신고서에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당초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 (1998.02.03 회신), "공사부담금 취득자산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87)
원 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3)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